공지사항(보건소)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4. 1. 4. 10:00∼1. 5. 10:00)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전화번호 | 023518172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 |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