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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 이대영 작성일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연락처 3517642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규정 개정 내용
(기 존)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과 하절기(6월 ~9월) 난방용은 격월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열량의 산정)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 및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변 경)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에 대해서는 격월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주택용에서 난방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하절기(6월~9월) 중 1개월을 선택하여 격월로 검침한다. 다만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자가검침으로 대체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열량의 산정)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거나 하절기 폭염으로 격월검침을 시행하는 달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 및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6조 제1항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절기 난방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상을 정하여 2025년 8월에 격월로 검침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변경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93&bbsNo=42&nttNo=3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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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