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교통지원(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2대,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자로 보행장애가 있는자,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등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표지유형A-1,2, C-1,2, D에 한함)
  • 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지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통행권과 할인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신청장소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 장애인사진 1매(3cm*3cm), 장애인복지카드, 수수료 4,000원

장애인 택시

종류

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장애인 택시 종류 - 바우처택시, 콜택시, 복지콜 순으로 정보를 제공
  바우처택시 콜택시 복지콜
이용대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 복지콜 등록자 중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
(미성년 장애인 만 14세~18세 포함)
지체뇌병변1,2급,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2급 시각장애 1~3급
신장장애 1~2급

경고 단, 신장장애인은 1일 2회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오고 갈 때만 이용가능

이용방법 콜센터 접수, 택시 이용,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연 2회 모집
전화, 문자 1588-4388, 누리집 ( http://calltaxi.sisul.or.kr),
모바일앱으로 신청 후 접수순서, 치료목적 등 배차기준에 따라 배차
접수 1600-4477
02-2092-0000
서울생활이동지원센터 누리집 이용
운행차량 일반 택시 (나비콜, 엔콜) 리프트/ 슬로프 장착 차량(카니발,스타렉스) 436대,
전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 미니버스 1대
카렌스, 스타렉스
이용요금 총 결제금액(콜비포함)의 30%
본임부담(콜당 2만원 한도) 기본요금 2,000원
기본요금: 5km까지 1,500원
추가요금: 5km~10km 이내 280원,
10km초과시 km당 70원
기본요금: 5km까지 1,500원
추가요금: 5km~10km 이내 280원,
10km초과시 km당 70원
이용한도
(운행지역)
최대 월 40회, 일 4회 운행지역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 서울시내
1일 24시간 연중무휴, 특시콜방식체계
서울시 전역
시외 인적지역: 서울시 인접 12개 시 및 인천국제공항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운영기관 서울시생활이동지원센터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생활이동지원센터
교통지원(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6

주의 최종수정일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