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설치·운영 안내

은평구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인터넷 : 120 다산콜, 은평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전자민원창구」

신고요령

신고내용에는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오염행위 등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하는 경우 차량번호, 불법현장 사진의 확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 시 사안에 따라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환경신문고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 연락처 02-351-7634

주의 최종수정일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