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대상건축물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대상건축물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의거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등 건축물에 대하여
    • 수퍼마켓, 음식점, 이용원, 약국, 사무실, 탁구장등26개종목을 허용
    • 허용대상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자는구역내 5년이상 거주자
  • 변경신청 건축과에서하며,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처리함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각 1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용도변경허가를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구역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변경신청:건축과에서하며,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처리함

문의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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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