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세무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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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 · 2과는 쾌적하고 안락한 은평구를 만드는 재원이 되는 철저한 지방세 부과와 체납징수 업무수행, 현장 조사를 수반한 과세자료 수집과 전산 관리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으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이룬 합리 세정 구현, 인터넷 등 납세 편의 제도와 성실한 납세 의무이행에 동참하여 주시고 아래 이행기준을 참고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업무 세부이행기준

세무업무 세부이행기준 - 연번, 업무명, 법정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내부 목표) 정보 제공
연번 업무명 법정 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내부 목표)
1 지방세 납세증명서 3시간 30분
2 세무자료 열람신청 3시간 30분
3 납세관리인 설정 신청 14일 3일
4 감면신청 7일 3일(요건구비시)
5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신청 3시간 1시간
6 비과세신청 3시간 40분(요건구비시)
7 납부기한 연장신청(승인) 7일 4일(요건구비시)
8 징수유예신청 7일 4일(요건구비시)
9 세무조사 연기신청 7일 5일(요건구비시)
10 구세 이의신청 90일 60일

세무업무 이의신청등 안내사항

세무업무 이의신청등 안내사항 - 연번, 업무명, 안내내용 정보 제공
연번 업무명 안내내용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중과세 등 금액·일자 등을 미리 통지
  • 30일 이내 이의신청
  • 구세는 구청장, 시세는 시장
2 지방세 이의신청
  • 90일 이내 구청장, 시장,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에 선별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 결과 회신
2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및 인터넷납부 서울시 세금 http://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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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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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민원조사팀
  • 연락처 02-351-6068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