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청년 법률·금융지원
장애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대여절차
      - 신청(동 주민센터) ⇒ 대상자 추천(은평구청) ⇒ 결정 및 지급(국민은행)
    ㅇ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대여기관 : 국민은행
    ㅇ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내)
    ㅇ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용도로 융자 불가
    
    사후관리
    ㅇ 구청(동 주민센터) :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 사업계획 확인 지도․점검 (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 전출 동에 관리카드 즉시 송부, 전출입 내용 은행 통보
    ㅇ 구청 : 금융기관에 대해 반기별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 실태 파악
      - 반환명령 : 대여 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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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연락처 02-351-7038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