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 장애인
생활지원
장애수당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및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포함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신 청 인 : 장애수당(장애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장애아동수당(보호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금의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지원
    ㅇ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지원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총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4
      <조사> 생활복지과 기초복지조사팀 ☏351-7071~79, 7086~89
      <변동> 생활복지과 복지자격관리1팀 ☏351-7091~98
                 생활복지과 복지자격관리2팀 ☏351-7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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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연락처 02-351-7038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