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청년 장애인
수급자급여
장애인 연금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신 청 인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ㅇ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서식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 금융정보등(금융·신융·보험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3호)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사용대차 확인서(서식4호)
      - 소득,재산,부채확인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불가 시 별도제출) 
    ㅇ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90만원) × 0.7}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액 - 기본재산액 1억3천5백만원) + (금융재산액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ㅇ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 기타사업),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별로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ㅇ 재산
      - 토지․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계약서 금액
      -금융재산 : 예금(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수표, 어음, 주식,  정기예금·적금 등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골프장회원권 :  기준시가  
      - 조합원 입주권 : 기존건물가액에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주거공제 : 1억3천5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씩 공제
    ㅇ 부채사항
      - 신청일 현재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외의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 신용카드 미결재금(3개월 이상 연채한 50 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인정 상한
       :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ㅇ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미적용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총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51-7314
      <조사> 생활복지과 기초복지조사팀 ☏351-7071~79, 7086~89
      <변동> 생활복지과 복지자격관리1팀 ☏351-7091~98
                 생활복지과 복지자격관리2팀 ☏351-7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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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연락처 02-351-7038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