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 2016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안내(중위소득 120%이하시 신청가능) |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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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3515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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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안내>
1) 접수기간 ○ 2016. 1월 : 1. 13.(수) ~ 1. 21.(목)까지 ○ 2016. 2월 ~ 12월 : 매월 21일까지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2) 접수처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소득기준 참고-중위소득 120% 이하시 접수 불가) ○ 이메일 : 2012050132@ep.go.kr ○ 진관동 팩스 : 02-351-5731 ○ 전화번호 : 02-351-5466, 02-351-7298 ○ 신청자격: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세(2009년생)~15세(2001년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 - 1인가구 : 19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59,713 이하/ 지역가입자는 43,266 이하/ 혼합가입자는 60,479 이하 - 2인가구 : 332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02,614 이하/지역가입자는 110,808 이하/혼합가입자는 103,865 이하 - 3인가구 : 429만5천원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31,616 이하/지역가입자는 147,770 이하/혼합가입자는 133,559 이하 - 4인가구 : 527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61,332 이하/지역가입자는 179,719 이하/163,997 이하 ○ 지원금액: 월 14만원(정부부담80∼90%/ 본인부담 10∼20%, 14,000원~28,000원) / 12개월 ○ 선발인원: 약 33명 (인원 초과시: 우선순위로 서비스제공, 1순위-신규신청자, 2순위-재판정 대상자) ○ 제출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변경)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②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③ 바우처 이용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④ 기타증빙서류 ▶ 행복e음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 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서 진관동 팩스(02-351-5731)로 전송 요청 ○ 주의사항 :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전출(말소)하거나 2개월간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 별도의 개별통보 없이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됨 ⇒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심리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안됩니다. 바우처 중 최대 2가지만 신청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1) 안내문(비전형성) 2) 신청서 3) 건강보험료 기준표(8번 기준 중위소득 120% 참고하기-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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