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 |
| 담당부서 | 구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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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351-5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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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 - 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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