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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작성자 : 이동민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02-351-5153
파일
-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
- 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31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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