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저소득시민에대한 임대료보조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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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47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권 탈락자 등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빈곤층에게 월 임대료(월세)를 보조하여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임대료보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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