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 |
담당부서 | 주민전산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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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1321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시기 : 2006. 4. 10 ~ 5. 10 ※ 신청기간 : 2006. 2. 24 ∼ 3. 20 □ 지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2천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 《 주민소득지원금 》 ▶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 하고자 하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생활안정자금 》 ▶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상환조건 : 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연리 3% □ 선정기준(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 할 것 ▶ 대부신청시 본인이나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 한 가구 ( ※ 임대계약서는 담보설정이 안됨 ) ※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첨부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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