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 「양돈 관계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 입산 금지 」 행정명령 공고 |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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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3518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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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며, 봄철 매개체의 활동과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인하여 양돈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 야생멧돼지 발생(14개 시군 1,404건) : 가평30, 연천408, 파주100, 포천82, 철원36, 화천419, 양구67, 고성4, 인제78, 춘천157, 영월11, 양양8, 강릉3, 홍천1 2. 이에 따라, 양돈농장내 ASF 예방을 위해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 위치한 산에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하오니, 대상 축산관계 자는 행정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입산 금지 행정명령 가. 명령사항 :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종사 근로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14개)에 위치한 산에 출입을 금지 -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함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동승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방역관리 하에 허용 나. 대상 :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 - 직접 농장에 출입하여 돼지를 관리(돼지와 접촉 등) 하는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 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라.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행정명령서(양돈 관계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입산 금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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