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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관계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 입산 금지 」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 이성준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3518172

1.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며, 봄철 매개체의 활동과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인하여 양돈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 야생멧돼지 발생(14개 시군 1,404건) : 가평30, 연천408, 파주100, 포천82, 철원36, 화천419, 양구67, 고성4, 인제78, 춘천157, 영월11, 양양8, 강릉3, 홍천1


2. 이에 따라, 양돈농장내 ASF 예방을 위해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 위치한 산에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하오니, 대상 축산관계 자는 행정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입산 금지 행정명령

가. 명령사항 :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종사 근로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14개)에 위치한 산에 출입을 금지

-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함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동승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방역관리 하에 허용

나. 대상 :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

- 직접 농장에 출입하여 돼지를 관리(돼지와 접촉 등) 하는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

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라.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행정명령서(양돈 관계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입산 금지) 1부. 끝.


「양돈 관계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 입산 금지 」 행정명령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0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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