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 학원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연장 안내(7.26.~8.8.) | |||||||||||||||||||||||||||||||||||||||||||||||||||||||||||||||||||||||||||||||||||||||||
| 담당부서 | 시민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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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3517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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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9464(2021.7.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관련하여 강화된 방역대응을 위해 기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연장이 결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가. 기 간 : 2021. 7. 26.(월) 0시 ~ 8. 8.(일) 24시 나. 대 상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 내 용 :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한 변동사항 없음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 학원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연장 안내(7.26.~8.8.) - 1.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9464(2021.7.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관련하여 강화된 방역대응을 위해 기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연장이 결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가. 기 간 : 2021. 7. 26.(월) 0시 ~ 8. 8.(일) 24시 나. 대 상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 내 용 :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한 변동사항 없음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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