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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안내
작성자 : 김기훈 작성일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351-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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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안내

 

근로청년들과 시민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규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모집인원 : 서울시 은평구 거주 근로청년 332

 

 저축목적 : 주거, 교육, 창업, 결혼

 

 신청자격 :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에 만18~34세인 출생년생(1986.1.1.2003.12.31. 출생자)

  ③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가구 적용 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신청 제외 대상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는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기간 : ’21. 8. 2.()~8. 20.(), 주소지 동주민센터 ’21. 11. 12.() 선정자발표 예정

 

 지원내용 : 10/15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2/3년간 저축하면 1:1 금액을 지원 (이자별도)


□ 꿈나래통장 사업개요

 모집인원 : 서울시 은평구 거주 만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18세 이상 부모 19

 

 저축목적 : 자녀교육

 

 신청자격 :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공고일(’21.8.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 부모: ’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1.8.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2021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032,882

5,997,758

기준중위소득 90%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6,747,478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신청 제외 대상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신청기간: ’21. 8. 2.()~8. 20.(), 주소지 동주민센터 ’21. 11. 12.() 선정자발표 예정

 

 지원내용: 5만원/7만원/10만원/12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3/5년간 저축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1,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0.5 지원

 

붙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공고문 각1.

          2.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청서식 각1.

          3. 은평구 16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 현황 1.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0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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