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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안내
근로청년들과 시민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규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모집인원 : 서울시 은평구 거주 근로청년 332명
□ 저축목적 : 주거, 교육, 창업, 결혼
□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년생(※1986.1.1.∼2003.12.31. 출생자) ③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가구 적용 기준> (단위: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5,997,758 |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 신청 제외 대상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는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1. 8. 2.(월)~8. 20.(금), 주소지 동주민센터 → ’21. 11. 12.(금) 선정자발표 예정
□ 지원내용 : 10/15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2년/3년간 저축하면 1:1 금액을 지원 (이자별도) |
□ 꿈나래통장 사업개요 □ 모집인원 : 서울시 은평구 거주 만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18세 이상 부모 19명
□ 저축목적 : 자녀교육
□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공고일(’21.8.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 부모: ’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1.8.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2021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032,882 | 5,997,758 | 기준중위소득 90% | 1,645,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5,181,636 | 5,965,743 | 6,747,478 |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신청기간: ’21. 8. 2.(월)~8. 20.(금), 주소지 동주민센터 → ’21. 11. 12.(금) 선정자발표 예정
□ 지원내용: 5만원/7만원/10만원/12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3년/5년간 저축 (※단,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1,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0.5 지원 |
붙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공고문 각1부. 2.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청서식 각1부. 3. 은평구 16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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