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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작성일 :
담당부서 은평구


[은평구청]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나 대상자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조치로 부득이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20. 8. 7. ~ 8. 13.)

-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등 관련 모임·행사 참석자

-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은평구민

. 경복궁역 집회(’20. 8. 8.) 참석자

. 광복절 광화문 집회(’20. 8. 15.)에 참석하였거나 인근을 통행한 모든 은평구민

. 그 외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안내를 받은 은평구민

 

행정명령 내용

. 진단검사 대상자는 대인접촉을 금지하고 8. 31.까지 지체 없이 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장소 : 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은평로 195)

- 운영시간 : 평일(09:00~12:00, 14:00~20:00)

주말(08:30~12:00, 14:00~16:00)

- 방문시 마스크 착용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자차 또는 도보를 이용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안내>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80조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구민께 드리는 당부말씀

.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소독, 거리두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발열, 기침 및 설사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02-351-86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느슨해지면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2.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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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