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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원법상 교습소) 원스크라이트 아웃제 시행 안내
작성일 :
담당부서 시민교육과


학원(학원법상 교습소) 방역 강화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안내


1.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 카페, 병원 등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2.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위험시설)

   에 대해 2020.8.24.(월)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3. 중위험시설인 300인 미만 학원 중 학원법상 교습소에 대해 현장 점검 시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1회 위반시에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 행정조치시행하되,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즉시 고발 조치 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 3항의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0. 8. 24.() ~ 별도 해제 시

대상시설 : 관내 교습소(학원법상 교습소)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조치내용

  - 1회 위반시에도 해당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조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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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