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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수도권 거리두기(2단계)유지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4.12.~5.2.)
작성일 :
담당부서 시민교육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4.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79(2021.4.9.)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4.12.() ~ 5.2.()까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각 시설에서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수기명부 사용시 개인안심번호를 작성할 수 있는 명부(붙임3)로 교체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안내>

. 기 간 : 2021. 4. 12.() 0~ 5. 2.() 24

. 대 상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 내 용

구 분

2단계 주요 방역지침

학 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이용인원 제한

시설허가 신고면적 81명 또는 좌석 두칸 띄어 앉도록 하기

시설허가 신고면적 41명 또는 좌석 한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 , 안 중 선택하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과 별개로 관련 시 교육청조례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은 적용

학원·교습소 분야별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붙임1 확인]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시 이후(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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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