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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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 제정) 2015.10.22 예규 제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매·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수량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합구매 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여러 부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③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구매 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다만,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1.「은평구 표창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제도개선,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4.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은평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품권의 사용제한) 상품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구매·사용할 수 없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7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9조(관리감독) ① 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정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상품권 관리자의 장은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종류, 구매수량, 구매액, 사용내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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