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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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351-7563 |
| 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역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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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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