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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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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작성자 : 정은경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명 칭 : 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주소지 : 대조동 88번지 일대


□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붙임참조)


□ 조치결과(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경우만 해당) : 해당없음


□ 석면해체·제거업자 : 거산건설


□ 측정기관 :  (주)디오디엔지니어링



붙임 : 석면 비산농도측정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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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