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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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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 공개(연서로21길 3)
작성자 : 정은경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길천빌딩 3층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연서로21길 3



□ 내 용 : 갈현동 463-18번지 석면해체제거작업(천장재 270.8m2)



□ 기 간 : 2020. 10.24 ~ 11. 30


□ 작업자 : 우석환경개발(주) (032-42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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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