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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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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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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은평로6길16)
작성자 : 배재민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명 칭 : 신진과학기술고 인공지능자동화과 실습실 석면 철거공사

주소지 : 은평로6길 16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붙임참조)

조치결과(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경우만 해당) : 해당없음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서울산업컨설팅

측정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석면비산 측정결과 관련 자료 열람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석면 비산농도측정결과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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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