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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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 공개(연서로 117)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칭 : 예일여자고등학교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석면철거공사 □ 주소지 : 은평구 연서로 117(구산동, 예일여자고등학교) □ 내용 : 석면해체, 제거작업(천장재 244.2㎡) □ 기간 : 2022. 2. 21 ~ 2022. 3. 2 □ 작업자 : (주)대성개발산업 ※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련 자료 열람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담당:배재민 02-351-7564)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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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