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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동의서 번호 재부여 안내(신사동 300번지 일대)
작성일 : 조회 : 206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연락처 02-351-7744
「정비사업 주택공급 촉진 방안 추진 계획」수립(부시장방침 제207호, 2025. 8. 6.) 및「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등 개선방안」(市주거정비과-15391, 2025. 9. 1.)과 관련하여 우리 구 신사동 일대 추진 예정인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양식 번호 재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 추진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붙임2~4) 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철회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하여 반대 및 동의 철회 의사가 있으신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안내드린 관련 서식을 참고하시어 작성 후 우리구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식(동의서, 반대동의서 등)은 수시모집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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