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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2차)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실시
작성일 : 조회 : 380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연락처 3518022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대상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연면적 3천㎡ 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기 한: 2025. 5. 30.(금)
○ 문의처
- 서울시 정원도시정책과(02-2133-2015)
- 은평구 공원녹지과(02-351-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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