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분양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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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대상 건축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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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