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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심야약국 운영 사업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1. 추진배경
○ 국내 약국은 2만 5천여 개가 분포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인근 병·의원이 운영하지 않는 야간·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아,
-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간단한 의약품 구매조차 어려운 등 야간·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소 필요
○ 야간·심야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 수익 발생이 어려운 야간·심야 시간대에 약국을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신설(’23.4.18 개정, ’24.4.19 시행)
2. 추진목적
○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야간·심야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및 국민 건강 향상 기여
- 경증 환자에게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 상담 제공 등
3. 추진경과
○ 공공심야약국은 일부 지역에서 조례 등을 통해 운영해 왔으나,
전국적 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국비 보조사업은 ’22년부터 실시,사업대상 및 지원액 등 지속 확대
- (’22) 71개소→(‘23) 68개소→(‘24) 64개소→(‘25) 2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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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