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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청
문의처 02-351-8272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7일
대상 약국등록증 원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약사면허증(양수자) 확인
파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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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2-351-815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