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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약국폐업으로 약제비 영수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문의처 보건의료과
수수료 0원
처리기간 즉시
아래 사이트에 접속__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조회ㆍ신청' ㅡ '내 진료정보 열람' ㅡ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를 차례대로 클릭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밟고 '개인진료정보요약'을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양식인지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ptl.hira.or.kr/mainCert.do?pageType=certByJ&domain=https://www.hira.or.kr&uri=JTJGcmIlMkZjbW1uJTJGcmJDZXJ0UmV0dXJuLmRvJTNGc3RyUGFnZVR5cGUlM0RESUFH

만약 컴퓨터 작업이 어려워서 위 절차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서 '요양급여 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10년 이내 청구된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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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