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약국폐업으로 약제비 영수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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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원 |
처리기간 | 즉시 |
아래 사이트에 접속__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조회ㆍ신청' ㅡ '내 진료정보 열람' ㅡ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를 차례대로 클릭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밟고 '개인진료정보요약'을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양식인지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ptl.hira.or.kr/mainCert.do?pageType=certByJ&domain=https://www.hira.or.kr&uri=JTJGcmIlMkZjbW1uJTJGcmJDZXJ0UmV0dXJuLmRvJTNGc3RyUGFnZVR5cGUlM0RESUFH 만약 컴퓨터 작업이 어려워서 위 절차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서 '요양급여 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10년 이내 청구된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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