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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 등) 및 결과제출 안내
문의처 02-351-8264
수수료 0
처리기간 0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청소원·조리원 등은 제외)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외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자 등 포함
     (무보수 자원봉자사 제외)
나. 제출서류 (관련서식 민원안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교육: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수료증
 - 집합교육: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사진, 교육참석자서명부 
교육참석자 명단 및 교육수료증 또는 증빙서류(사진)
다. 제출기한: 2023. 12. 31.(토)까지
라. 제출방법: 이메일 kbk817@ep.go.kr 또는 팩스02)351-5683
마.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바. 교육방법: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1. 인터넷 강의
다음 교육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 이수 후 수료증 발급(직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교육사이트 안내
- KOHI의무교육(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https://in.kohi.or.kr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위 기관에서의 이수만 인정됩니다.

2. 자체 집합교육(시청각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부를 증빙자료로 추가 제출
■강의자료 다운로드: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2023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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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