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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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51-8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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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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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가.교육대상 -의 료 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나.제출서류 : 붙임)의교육결과보고서,교육참석자 명단및교육수료증 또는 증빙서류(사진) 다.제출기한 : 2021. 12. 31.(금)까지 라.제출방법 :이메일cys0622@ep.go.kr또는 팩스02)351-5683 마.교육내용 :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바.교육방법: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문의전화 -병원,의원(녹번·응암·증산·수색·신사동),한의원 : 이선화주무관02-351-8264 -치과의원,의원(불광·역촌·대조·갈현·구산·진관동) : 김동규주무관02-351-8265 ※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위반 : 150만원, 2차위반 :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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