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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 영업자(CSO) 신규교육 및 수료증 제출
작성자 : 김은주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351-8272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규교육 안내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규교육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1호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

의약품 판촉 영업자로 신고하신 업체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수료하고,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의약품 판촉 영업자 교육기관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나. 교육 대상자 : 의약품 판촉 영업자(종사자 모두 교육 필수)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기타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 영업자) 판촉 영업자 및 그 종사자

다. 교육 일시 및 방법
- 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
- 방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 교육비 : 수강료 77,000원(VAT 포함)

라. 교육 이수 : 판촉 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 이수해야 함
(*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판촉 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마. 교육 수료증 제출 :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 의약과로 수료증을 제출해야 함

바. 교육 관련 문의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02-6301-2132, 2135, 2149)

사. 교육 수료증 제출처 : 보건소 보건의료과 이메일로 제출 (3eunjoo@ep.go.kr)
의약품 판촉 영업자(CSO) 신규교육 및 수료증 제출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1667&bbsNo=88&nttNo=3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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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