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흥시설 등에서 마약관련 사건 적발 시 처벌 규정 등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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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178 |
■ 최근 마약류는 간편 섭취형태(캡슐, 젤리, 액상 등)로 은밀히 투약등이 이뤄져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24.8.7.부터 사법기관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시 자치구로 통보(영업자가 교사, 방조한 경우)하는 것이 의무화(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 인식개선이 중요한 상황으로 ■ 관내 각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그 외 이와 유사한 영업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주 께서는 자발적인 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익명검사 등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처분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1차 :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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