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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안내
작성자 : 최한아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351-8273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 시행일자: 2025. 6. 27.
○ 시행내용: 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을 펜타닐 성분 마약류에서 ADHD 치료제로 확대(단 ADHD치료제 확인은 권고사항임)
○ 확인주체: 의사, 치과의사
○ 확인방법: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연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1667&bbsNo=88&nttNo=30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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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