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분야 | 재난·안전 |
|---|---|
| 제목 | 사고마약류 폐기 민원 |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전화번호 | 02-351-8294 |
| 작성자 | 양화영 |
| 서식파일 | |
| 작성예시 | |
| 업무개요 |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소에서 사고마약류(파손), 유효기한 경과/임박, 재고관리 곤란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출 근거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 처리기한 | 7일 |
| 처리절차 | 신청서와 폐기할 마약류 실물을 보건소에 제출→보건소에서 폐기 후 공문 발송→공문을 가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폐기 보고하여 재고 차감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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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