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 협조요청 | |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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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351-8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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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와 대책협의를 통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붙임1)을 마련하여 '17.4.5. 및 '17.7.4.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17.4.5) 슈도에페드린 일반의약품 관리방안 마련 * ('17.7.4.) 에페드린 포함 관리방안 마련 -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할 것 - 처방·조제용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 다량 구입 사례, 소량 포장 구입이나 반복적 구입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할 것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정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의약품이 약국 내 개방된 장소에 진열되어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는 등 해당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사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 등을 안내드리니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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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