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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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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1.30~)
작성자 : 최한아 작성일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전화번호 02351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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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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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미지 대체텍스트 제공

2023.1.30.
은평구 로고
실내 마스크 이런 경우에는 착용해 주세요!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됩니다.
착용 의무 유지 -의료기관, 대중교통등
착용 의무해제 -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 (권고전환)
착용 적극 권고 - 의심증상 발생시,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지하철,기차, 버스 내부 O
전세,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쇼핑몰 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직장 X
카페, 식당 X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은평구 코로나19 통합콜센터 02)351-8640-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1.30~)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78&bbsNo=88&nttNo=25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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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