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1.30~)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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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640 |
2023.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 본문이미지 대체텍스트 제공 2023.1.30. 은평구 로고 실내 마스크 이런 경우에는 착용해 주세요!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됩니다. 착용 의무 유지 -의료기관, 대중교통등 착용 의무해제 -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 (권고전환) 착용 적극 권고 - 의심증상 발생시,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지하철,기차, 버스 내부 O 전세,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쇼핑몰 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직장 X 카페, 식당 X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은평구 코로나19 통합콜센터 02)351-86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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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