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6. 1. 16. 12:00 ∼ 1. 17. 12:00(24시간)] |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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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518172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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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