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 및 도서 작성 기준(2025.10.23.기준) 알림 |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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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351-7505 |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운영기준이 서울시보(제4098호, 2025.10.10.)에 공고됨에 따라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 및 도서 작성 기준(2025.10.23.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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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