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 |
| 담당부서 | 예방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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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518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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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32%이하)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기간 : 2025년 3월 24일 ~ 12월 12일 ○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 기준) ○방법 : 온라인 I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ARS I 전화신청 1551-0857 오프라인 I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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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