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안내 | |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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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51-8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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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 시행시기: 2025년 2월 7일 ○ 시행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처방·투약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법적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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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