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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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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 최한아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351-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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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 시행시기: 2025년 2월 7일
○ 시행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처방·투약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법적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1조(벌칙)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98&bbsNo=88&nttNo=29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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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